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 지원 제도로,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도 이 사업을 통해 많은 기업과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변경된 조건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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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대상으로,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최대 2년간 1,20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4년에는 취업애로 청년의 조건이 완화되어, 청년의 실업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들었고, 학력 조건도 넓어졌습니다. 또한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 사업장)이 주 대상이며,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 특별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소비 향락업종이나 임금 체불 중인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지원 대상:
– 만 15세~34세의 청년이 대상이며, 군 복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까지도 적용됩니다. 또한 최종학교 졸업 후 1년 미만의 취업 준비생, 고졸 이하 학력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도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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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지원금 금액 및 혜택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최대 2년간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첫해 지원금: 1년간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씩)
– 장기 고용 인센티브: 2년간 근속 시 추가 480만 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의 월 임금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

1) 사업 참여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기업은 먼저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받게 됩니다.

2) 지원금 신청
– 6개월간 고용 유지 후, 첫 번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동일 청년에 대해 중복으로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으면 지원이 중단되고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사업주나 중대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여 청년 고용을 늘리고 기업 성장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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